728x90
반응형
SMALL
질문하신 “18조”와 “교원들 돈을 거두는 이유”는,
대부분 일반인에게는 조금 헷갈리기 쉬운 말입니다.
질문을 해석하면, 아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종교(교회·교단 등)가 교원(교사·목사·강사·직원 등)에게서 돈을 걷는 이유”
즉,- 교회·사원·학교·종교단체가
- “봉급에서 일부 떼는 것”
- “특별 헌금·성금·기금”
- “18조(조항·규정 이름으로 알던 번호)”
- 교회·사원·학교·종교단체가
이런 식으로 교원·종사자에게서 돈을 모으는 행위를 할 때
1. 먼저 ‘18조’가 무엇인지부터
“18조”라는 말은
- 법·조례·내부 규정 번호를 가리켜서
- 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종교·자선 단체 과세 유예)
- 내부 규정 제18조
같은 식으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 종교단체가 소속원(교원·종사자 포함)에게 돈(헌금·기금·성금)을 걷는 규정·논리를"
18조"처럼 외우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
질문에 그 번호가 함께 나온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 “18조” 자체가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종교단체가 돈을 걷는 규정·근거”를 뜻하는 대표적 숫자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2. 종교에서 교원에게 돈을 거두는 대표적 이유
종교단체가 교원·강사·목회자·종사자에게서 돈을 거두는 경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목적일 때가 많습니다.
- 단체 운영비·시설비·선교비 모금
- 교회·사원·종교학교·종사자 기숙사·도서관·예배당 수리 등
모든 시설·행정·인건비를 어느 정도 신도·종사자들이 분담합니다. - 그래서
- “18조 기금”,
- “특별 헌금”,
- “발전기금”,
- "선교부 헌금"
같은 이름으로교
원·목회자·교사에게도 일정 기준대로 돈을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교회·사원·종교학교·종사자 기숙사·도서관·예배당 수리 등
- ‘봉사자·종사자’로서의 책임과 공동체 의식 강화
- 종교단체는
- “교인만 헌금을 내고, 목회자·교원은 내지 않는다”는 구조를
흔히 ‘불공평’·‘ 차별’로 보기도 합니다.
- “교인만 헌금을 내고, 목회자·교원은 내지 않는다”는 구조를
- 그래서
- 교원·목회자에게도
"봉급 중 일부를 헌금으로 내는 것"
등을 규칙으로 두어- “모두가 서로에게서 받지 않는다”는 공동체 의식
- “교회가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이미지
를 유지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 교원·목회자에게도
- 종교단체는
- 세금·회계·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한 구조
- 종교단체는
- 일부 세제 혜택(종교·자선 단체 과세 유예 등)을 받기 위해
“성직·종사자 임금을 곧바로 개인 소득으로만 처리하지 않고,
헌금·기부 형태로 부분을 분리하는 구조”를 두기도 합니다.
- 일부 세제 혜택(종교·자선 단체 과세 유예 등)을 받기 위해
- 이런 경우
- “18조 규정”처럼 법적·회계상 근거를 내세워
- 교인에게는 헌금으로 보이고,
- 교원에게는 봉급 일부가 헌금으로 빠지는 구조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 “18조 규정”처럼 법적·회계상 근거를 내세워
- 종교단체는
3. 그래서 “왜 걷는가”를 정리하면
- 외부 신도에게만 걷고 교원·종사자에게는 안 걷으면
- “목회자·교원·종사자들이 특권층이다”라는 비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구조로 돈을 모으는 것.
- “목회자·교원·종사자들이 특권층이다”라는 비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 종교단체 운영·선교·시설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 교회·종단 전체가 함께 나누는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
교원·종사자에게도 일정 기준을 둬 걷는 것.
- 교회·종단 전체가 함께 나누는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
- 세금·회계·법적 구조상
- 종교단체 규제·세제·회계 규정(예: 종교·자선 단체 과세 유예 조항)을 활용하기 위해
“18조 등 규정”을 인용하면서,
교원에게도 돈을 걷는 형태가 만들어진 것.
- 종교단체 규제·세제·회계 규정(예: 종교·자선 단체 과세 유예 조항)을 활용하기 위해
4. 비판적으로 볼 때의 문제점
물론 이런 구조는
- 편리한 면도 있지만,
- 논쟁이 되는 부분도 큽니다.
- 교원·종사자가
- 봉급은 낮고,
- 헌금은 강제·묵시적 룰이 있는 구조가 되면
- “봉급을 깎고, 그걸 다시 헌금으로 걷는 구조”
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 “봉급을 깎고, 그걸 다시 헌금으로 걷는 구조”
- 세법·노무법 관점에서
- 임금을 과소 신고하고,
- 그 부분을 헌금으로 빼는 구조는
노동자 권익 침해,세금 회피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일부 사례에서는 법적·언론적 문제로도 다뤄진 바 있습니다.
5. 간단하게 정리하면
종교단체가 “18조” 등을 근거로 교원들 돈을 거두는 이유는,
- **단체 운영·시설·선교비를 공동으로 분담하게 하고,
교원·종사자도 예외 없이 책임을 지게 만들기 위한 구조**이며, - 동시에 세법·회계·세제 혜택을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발전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
'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년 4월 16일 코스피 보험 종목 차트 예상 (0) | 2026.04.16 |
|---|---|
| 고객이 기업의 제품 습관화 작업에 속지 말아야 되는 이유 (0) | 2026.04.16 |
| 모든 종교가 공산국가 정책을 쓰는 이유가 뭘까 (1) | 2026.04.16 |
| 과일과 생선 중에서 이에 낀 음식물 제거에 좋은 것은 (0) | 2026.04.16 |
| 공짜 경제학(프리이콘노믹스) 관점 (1) | 2026.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