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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때문에 잘 돌아가는 기업들이 파산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서 근로자 편만 드는 이유가 뭐야

실제로 기업이 경영난이나 파산에 이르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노조 활동만이 원인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이 어려워지는 이유로는 경기 침체, 기술 변화, 경쟁 심화, 경영 판단, 원자재 가격, 환율, 부채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일부 사례에서는 장기 파업이나 노사 갈등이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노동계에서는 경영진의 투자 실패나 잘못된 경영 전략이 더 큰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원인은 기업마다 다르며, 법원이나 전문가의 분석에서도 여러 요인을 함께 검토합니다.정부가 "근로자 편만 든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습니다.정부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동시에 기업에 대한 세..

주식 2026.07.11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기업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기업을 없애겠다는 행동인데 정부는 이것을 법으로 바꾸지 않는 이유가 뭐야

정치적·경제적으로 매우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다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기업을 없애려 한다"는 것은 사실로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일부 행동이나 발언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노동계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합니다.정부가 노동조합 관련 법을 쉽게 바꾸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헌법상 노동3권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크게 제한하는 법은 헌법에 위배되는지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국회의 입법 절차노동관계법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 간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제와 노동의 균형정부는 기업 경쟁력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동시에 근로자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는 입..

주식 2026.07.11

한국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대기업들을 해체시켜도 된다는 이야기네

한국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기업을 해체할 권한이 없습니다.노조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단체교섭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쟁의행위(파업 등)근로조건 개선 요구반면 기업의 해산, 청산, 파산 여부는 노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상황과 법원의 절차, 주주총회 결정 등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다만 현실에서는 장기간의 파업이나 노사 갈등이 기업의 경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력 약화나 경영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노조가 기업을 해체할 법적 권한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반대로 기업도 노조를 마음대로 없앨 수는 없고, 노조도 기업을 마음대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양측 모두 헌법과 노동관계법, 상법..

주식 2026.07.11

한국노총 민주노총도 한국에 돈 없는 기업만 존재하면 솔직히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 있어야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은 맞습니다.다만 "돈 없는 기업만 존재하면 한국노총·민주노총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노동조합의 목적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임금, 근로조건, 산업안전, 복지 등을 교섭하는 것입니다.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재정이 어려운 기업에서도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역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반대로 기업의 경영이 매우 어려워 임금 인상이나 복지 확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조가 요구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한편 현실적으로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이익을 내야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나 복..

주식 2026.07.11

아니 노동조합 없이도 기업체 내에서 개별 노동조합을 만들면 되는데 왜 하필 대표 노동조합이 필요한거야. 노동조합이 하는 일도 없는데

실제로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 주제입니다.먼저, 기업별 노동조합만 있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한국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반대로 상급단체(대표 노동조합 연맹)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대표적인 두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입니다. 이들은 개별 기업의 노조를 회원으로 두는 연맹 형태의 조직입니다.상급단체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개별 노조가 해결하기 어려운 노동법 개정, 산업정책 등에 대해 공동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법률 지원이나 교육, 교섭 경험 등을 회원 노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같은 산업의 여러 기업 노조가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반면 상급단체가 불필요하거나 역할이 과도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주식 2026.07.11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꼭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 건가. 기업들이 없어도 운영이 되는데 왜 기업을 필요로 하는 거야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노동조합 연맹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결국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즉, 원칙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관계입니다.기업 →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을 지급합니다.근로자 → 기업에서 일하며 생산 활동을 합니다.노동조합 → 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 등을 대표하여 교섭합니다.따라서 민간기업이 모두 사라진다면 민간기업 노동조합도 활동 기반을 잃게 됩니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조직이 남아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은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도 결국 정부나 공공기관이라는 '사용자'가 있어야 합니다.그래서 노동조합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조합원들의 일자리와 임금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도 숙련된 근로자가..

주식 2026.07.11

노동자는 수십억원을 들인 기업인의 재산을 갈아 먹어도 되고 기업인은 노동자을 회고하면 안되는 이유가 불공평하지 않냐..

그런 문제 제기는 실제로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많은 나라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 법제가 전제하는 원칙은 질문에서 표현하신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기업인이 직원을 해고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상 이유로 인한 구조조정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반대로 노동자도 무조건 기업에 손해를 끼쳐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적법한 노조 활동은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하지만 불법 파업, 폭력, 시설 파손, 불법 점거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왜 이런 제도를 두었느냐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기업보다 경제적 협상력이 ..

주식 2026.07.11

노조활동으로 기업이 생산성으로 피해을 보고 있는데 왜 노조활동을 합법으로 되는거야 이거 잘못된거 아니야. 노조로 인해 기업이 망하면 노조는 죄가 없고 기업인은 재산을 다 잃게 되는데

법이 왜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헌법에서 보장되는 이유는, 개별 근로자와 기업 사이의 협상력이 크게 차이 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노조가 전혀 없고 파업도 모두 금지된다면, 근로자들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우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장기간의 파업이나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생산 감소와 매출 하락고객 이탈해외 경쟁력 약화투자 감소심하면 경영난이나 폐업이 경우 기업의 주주, 경영자뿐 아니라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와 협력업체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는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

주식 2026.07.11

정부는 근로자도 있어야 하지만 중요한 기업이 없으면 정부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 정부는 기업을 편애하는 걸까

"정부는 기업을 편애한다"는 부분은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경제에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려고 합니다.기업이 중요한 이유일자리를 만듭니다.법인세 등 세금을 냅니다.수출과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끕니다.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수행합니다.근로자가 중요한 이유생산 활동의 주체입니다.소득을 소비하여 경제를 움직입니다.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부담합니다.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인적 자원입니다.그래서 정부는 상황에 따라 정책의 무게를 달리하기도 합니다.예를 들어 경기 침체기에는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제 지원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산업안전, 노동관계법 등을 강화하기도 합니다.이 때문에기업은 "정부가 노동계 편이..

주식 2026.07.10

예전 현대차에서 민주노총을 탈퇴할때 민주노총에 생때을 쓰며 거액의 돈을 요구한 적이 있다. 이것도 정당한 것인가

만약 과거 현대자동차 계열 노조가 상급단체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라면, 그 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 어떤 법적 근거였는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전제로 "정당하다" 또는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법률 원칙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노동조합이나 상급단체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금전을 강제로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반대로 규약에 따른 정당한 조합비, 분담금, 미납 회비 정산 등을 요구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적법할 수 있습니다.금전 요구가 협박, 강요, 공갈 등 형법에 해당한다면 보호되지 않으며,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즉, 금전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위법을 판단할 수는 없..

주식 202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