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증거가 있는데 판사가 무시했다”와 “증거가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를 구분해야 합니다.한국 형사재판에서는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해 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동시에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증거가 있어도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을까?1.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지 않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합니다. 즉,“실제로 존재하는 자료” ≠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2. 증거는 있지만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사진·녹음·문서가 존재하더라도 그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작성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