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맹신하면 콘크가친다
주식 투자자는 뉴스를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언론은 생각보다 검증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해외 자원 개발은 직접 가 보지 않는 한
사업 실체가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고,
직접 가더라도 지하에 자원이
얼마나 묻혀 있는지 눈으로 확이할 수도 없다.
업체에서는 매장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만,
용어가 복잡할뿐더러
자료 위조 가능성도 있다.
자원 개발에 나선 업체가
마음먹고 투자자나 기자를
속이기는 식은 죽 먹기다.
두산가 박중원이나 에이치앤 정국교 모두
기자를 속여 호재성 뉴스를 퍼트린 경우다.
드물지만
이보다 더한 예도 있다.
기자가 업체와 짜고 호재성 뉴스를
내보내는 경우다.
실제로 2010년 10월 검찰은 허위 기사를 쓰 준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을 혐의로
인터넷 매체 기자를 구속했다.
사연은 이렇다.
코스닥 업체인
H사는 2010년 2월부터 호재성 뉴스가 쏟아졌다.
정부의 대륙봉 개발 사업에 맞춰
해저 운송 시스템을 개발하고,
LED와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자는 내용이었다.
호재가 꼬리를 물면서
1,800원이었던 주가는 한 달여 만에
4,000원으로 급등했고,
이 업체는 때마침 유상 증자를 해
165억 원을 투자받았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런 호재성 뉴스는 대부분
업체 IR 담당자와 인터넷 매체 기자가
짜고 만든 허위성 기사로 드러났다.
이 기자는 기사를 써 준 대가로
4,000만 원을 받아서
고급 외제 승용차를 사는데 보탰다.
검찰은 H사가 유장 증자 가격을
최대한 높여서 많은 자금을 끌어들이려고
이런
허위 기사를 퍼트린 것으로 판단했다.
아래는
이 기사가 쓴 허위성 기사 중의 하나다.
H사는 신규 사업 계획서에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지원 대상
과제가 선정됐다.
이번 선정된 신규 사업 계획은 규성 광으로부터
고순도 실리콘을 뽑아내 생산 및
실용화하는 것.
메탈실리콘은 규석 광으로부터
고순도 실리콘을 뽑아낸 태양광 소재의
핵심 물지로
메탈실리콘, 잉곳, 웨이퍼, 태양전지(셀),
모듈 등의 공정을 거쳐
반도체용 웨이퍼나 태양 전지판으로 사용된다.
H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돼
생산 및 실용화가 시작되면 앞으로
메탈실리콘의 국산 공급이 가능해져
국내산업 경쟁력에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 이라며
"아울러 전체적인 국내 태양광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이 기상에도
메탈시리콘이 고부가 가치 산업인 것처럼 표현돼 있다.
에이치앤티 정국교 사장이
언론에 마치 규사나 메탈실리콘이 돈이 되는 것처럼
과장한 같은 속임수다.
실제로 규사는 흔한
광물로 품귀 현상이나 가격 급등 가능성이
거의 없다.
국내 규사 매장량만도 650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순도 99% 이상의 규사 역시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충분해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없다.
메탈실리콘 역시 비슷하다.
규사를 전기로에 넣고 화학 반응을 시키면
메탈실리콘이 제작되는데,
규사는 톤당 15달러 정도이고,
메탈실리콘은 톤당 1,000달러 정도다.
언뜻 보면
메탈실리콘이 돈이 되는 듯하다.
하지만
제조 비용 중에 50 -60%가 전기료고,
제조 과정에서
분진 등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데다
큰 기술력이 필요 없다.
여기다
영업이익률도 낮아 고부가 가치 산업이 아니다.
다만,
규사에서 메탈실리콘
그리고
폴리실리콘으로 가공 단계에서
최종 단계인 폴리실리콘만이 품귀 현상를 빚고 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 전지의 원료가 되는
반도체의 일종으로 공장 설비에만
2년이 소요되는 등 진입 장벽이 높다.
또한
폴리실리콘도 순도에 따라
99.99999(식스 나인)%는 일반적이고
이제는
99.999999999999999(일레븐 나인)%가 시장성이 있다.
그래서
메탈실리콘이나 폴리실리콘을 무작정
첨단 사업인 것처럼 선전하는 뉴스는 잘못된 것이다.
투자자들도 태양 전지 사업이라고 해서
모두 노다지 사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생소한 신사업일수록 사업성이
불투명한 지뢰밭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주변에서 떠도는 소문을 믿지 말고,
그 분야의 전문가나 종사자로부터
정확한 정보을 듣고 나서 투자하는 게 현명하다.
최대 주주의 숨은 물량이 항상 있다
기업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에 상장되면 자금 조달에는
숨통이 트인다.
무엇보다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붙지만,
상장기업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마
상장업체는 내부 상황이 투명하게 공개되다
보니 각종 규제가 뒤따른다.
특히
최대 주주는 더욱 그렇다.
그중의 하나가 지분의 신고다.
일단 지분과 관련된 대표적인 규정이
소유주식상황보고 의무와
대량 보유 보고 의무다.
유가증권(코스피) 이나 코스닥 시장
모두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소유주식상황보고 의무는
상장기업의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또
지분 변동이 있을 때에도,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증권선무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자보시장통합법 173조)
대량보유고 의무는
일명 5%룰이라고 한다.
지분 5% 이상으 보유한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소버린(SK)이나
칼 아이칸(KT&G) 등
외국계 헤지펀드가
우리 대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해 단기 차이을 남기고 떠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규정에 따르면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보유 상황과 목적을
보고해야 한다.
지분이 1% 이상 변동된 때에도
5일 이내에 변동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의 경우에는
지분 5%가 넘지 않더라도
최대 주주는 무조건 지분을 신고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지분이 적더라도
최대 주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듯이
5%룰도 마찬가지다.
기관 투자자들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5% 이상 지분 보유와 변동 사항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만약
미래에셋증권이 1월 5일까지
OCI 지분을 6% 사들였다면
2월 10일까지 공시를 하면 되는 것이다.
한때
미래에셋증권이 매집하는 업체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기관 따라잡기 투자자 유행한 것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규정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최대 40일 늦게 공개되는 만큼
본인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무작정 따라 하다 보면
오히려 털리는 수가 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지분 신고를 할 때는
차명 보유 주식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최대 주주가 차명으로 부유한 주식을
신고하지 않으면
소유주식상황보고와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건 최대 주주의
차명 주식 보유가 일상화됐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주식이 상장될 때 최대 주주가
차명 계좌로 단기 차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
에이치앤티 정국교 대표도
이 규정을 위반해 처벌받았다.
정국교 대표는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주가가 오르자 남몰래 팔아 버렸다.
물론 신고도 하지 않은 주식이었다.
소유주식상황보고의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이다.
박연찬 게이트 당시에도
정권 실세에 꼽혔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차명 계좌로 덜미가 잡혔다.
세중나모여행을 상장시키면서
박연차를 통해 운용하던 차명 계좌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도 마찬가지다.
삼성그룹은 고 이병철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임직원 명의로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차명 계좌로 주식에
투자해 자금을 불렸다.
하지만
2007년 그룹 법무팀에서 근무했던
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이런 사실이 들통 났고,
삼성은 주식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 받았다.
(상장 주식 거래에는 양도세가 없지만
지분 3%가 넘는 주주는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함.)
이처럼
최대 주주가 차명 주식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무엇보다 최대 주주의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투자자 때문이다.
최대 주주는 회사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주식을 팔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투자자들은 아직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악재가 있다고 판단해
동반 투매(덤핑)에 나서는 겨우가 많다.
실례로
한국거래소는 2011년 1월 17일 교육업체인
청담 러닝에 최대 주주 지분 매각설에 대한
진위를 묻는 조회 공시를 내보냈는데,
조회 공시가 나가자마자 주가는 하한가로
곤두박질쳤다.
반대로
최대 주주와 특수인 관계자가 주식을
사 모으거나 회사가 자사 주를
사들이면
투자자들은 주가가 저점이거난 숨은 호재가
있다고 보고 추격 매수에 나선다.
최대 주주의 보호예수 규정도 차명 주식
보유를 부치긴다.
기업이 상장할 때 최대 주주의 주식은
최소 1년간 팔지 못하도록
보호예수에 걸린다.
상장을 계기로 최대 주주가
단기 시체 차익을 노리는 맹점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최대 주주는 막대한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마음대로 팔수 없는 빛 좋은 개살구 신세다.
결국,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은
차명 주식밖에 없다.
그렇다면
최대 주주의 숨은 물량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뽀족한 방법은 없다.
수많은 규정이 있어도 맘먹고
숨기는 것을 막을 방도는 없다.
다만
거래소나 금융감독원은
차명 계좌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해
다양한 처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마이크로로봇이라는 종목을 보자
2010년 12월 8일 금융감독원
전자시스템에 재미있는 공시가 하나 올라왔다.(위 사진)
최대 주주인 오형근이 차명으로 130만주라랴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를 적발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오형근의 보호예수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마이크로로봇은 원래 로봇 개발 업체였다.
하지만
만성 적자로 경영나을 겪었고,
급기야 2010년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원메카와 합병했다.
비상장이었던 에이원메카가 마이크로로봇이라는
셀을 활용해 우회샂장을 한 것이다.
당시
에이원메카 오형근 대표는
차명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
단순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오 대표는
우회상장으로 주각 올랐을 때
차명 주식을 팔아 시세 차익을
남겼을 개연성은 있었다.
5%룰을 악용하는 투자자도 있다.
일명 수십업에서 수백억 원을
주무르는 개인 투자자 "슈퍼개미"다.
이들은 주로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회사를 골라 주식을 사들이고
5% 지분 공시를 하면서
투자 목저을 경영 참여로 못 박는다.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암시를 주는 것이다.
실제로 임주 주주 총회를 열어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기도 한다.
개미투자자들은 공시와 이런 정황을
믿고 추격 매수에 나서고,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슈퍼개미들은 재빠르게 지분을 팔아 해치운다.
예전에는 투자 목적 기재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일부
슈퍼개미들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주식을 충분히
사들일 때까지
단순 투자인 것처럼 꾸미다가
갑자기 경영 참여라고 공시해 주가를 부양했다.
이런 횡포가 자아지자
이제는 5% 지분 공시를 할 때
단순 투자인지 경영 참여인지
명확하게 쓰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나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슈퍼개미을 들자면
서울식품과 한국슈넬젤약으로
수십업원 챙긴 경대현 씨다.
또
티엘씨레저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 섰던
이현주 씨도 종종 모습을 드러낸다.
최근에는 김병관 동아일보 전 사주의
동생이자 동아꿈나무 재단 이사장인
김병진 씨도
나이스메탈과 에스큐엔의 지분을
잇달아 인수하면서
슈퍼개미로 등극했다.
황우석 박사의 장모 박영숙 씨와
처남 강용석 씨도 이름 꽤나
날리는 슈퍼개미다.
이들은
제이콤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가
지부을 매각해 짭짭한 수익을 남겼고,
2010년 말에는
동국실업 지분 8%를 인수했다가
보름 만에 매각해 5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전체적인 사건 흐름은 다음과 같다.(위 사진)
투자 목적은
단순 투자였지만 "동국 실업의 가치가
제대로 반여되지 않았다.
지분을 10% 이상 늘리겠다.
단순 투자 목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라며
경영 참여 의사를 솔솔
퐁기더니 단타를 쳤다.
언론 보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강 대표는 "동국실업은 우량한 자회사를
여럿 거느리고 있는데,
시장에서 시장 총액이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며
"현재의 가격이라면 지분을 10% 위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아직 회사 측과
이렇다 할 접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분 매입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동국실업의 대주주 지분율리 30%대인 것을
고러해,
강 대표의 지분 확대가 더 진행될 때
M&A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증권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결국,
6일 공시를 하자마자
다음 달부터 지분을 내다 팔았다.
언론 인터부에서 말한 것과는
배치되는 행동이다.
하지만
언론 인터뷰는 아무런
제제 수단이 없다.
마음먹고 단타를 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슈퍼개미들이 있지만
자신의 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지분 4.9%까지 투자하는
가치 투자자도 있다.
지분 보유 사실이 드러나면
나중에 매갈할 때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도입된 5%룰은
이제는 주식 대량 거래로
발생하는 주가 변동성을 예측 할 수 있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슈퍼개미나 기관처럼
역이용하는 세력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다음 이야기
주식은 쪼개거나 합쳐도 가치 변화는 없다
무상 증자 받으면 배당 수익 업(배당금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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