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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는
발생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부여된
재산입니다.
1. 기본 원리..
-> 채권으로서의 성격..
발행시 정해진 이자(표면이자율)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채권의 기초 개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식으로의 전환..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전환가능 기간 내)에
채권을 바납하고
미리 정해진 가격(전환 가격)으로
해당 회사의 신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의 수익 구조..
->주가 상승 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시세 차익을 얻습니다.
(EX. 전환가액 1만원 주식이
1만 5천원이 되면
50% 수익 발생)
3. 주요 조건..
->전환가액..
주식 1주을 얼마에 바꿀지
정한 가격입니다.
-> 리픽싱 조항..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환가액을 낮춰주는 계약입니다.
-> 조기사환청구권..
투자자가 만기 시
전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매도 청구권..
발생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채권을 다시 사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4. 기업과 투자자의 입장..
-> 발행 기업..
일반 채권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부채가 자본으로 바뀌어
재무 구조가 개선됩니다..
-> 투자자..
"이자 수익"이라는
안전성과 "추가 상승"이라는
수익성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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