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인
전환사채는
낮은 금리로 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주일가나 특정 세력이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부당 이득을 얻는
통로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2026년 기준 주용 악용
사례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악용 유형..
-> 콜옵션을 이용한 지분 확대..
대주주가 본인이나
제3자에게 CB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부여한 뒤,
주가가 오를 때
이를 행사하여
헐값에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 과도한 리픽싱을 통한 가치 훼손..
주가 하락시 주식 전환 가격을
낮추는 리픽싱 조항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린 후
낮은 가격에 많은 주식을
받아내어
기존 주주의 가치를
희석시킵니다.
-> 무늬만 자금 조달(주각 조작)..
대규모 신사업 투자나
유명인 투자 유치를 가장하여
허위 공시를 낸 뒤
주가를 뛰어
CB 전환을 통해
막대한 사시 차익을 챙기고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2. 구체적인 사례..
-> 사모펀드를 이용한 헐값 취득..
상장사 대표가
차명으로 투자한 사모펀드에
CB 콜옵션을 헐값에 넘기고
이를 통해
공시 없이 이익을 취한
불공정거래 사례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세종메디컬 사례..
자본시장 위기에 전환가액을
주당 2,344원에서
100원까지 대폭 낮추는 등
잦은 리피싱과 CB 발행으로
주식 수를
23배나 늘려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을 준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 보타바이오 사례..
유명인의 남편이 연루되 사건으로
특정 인물이
CB를 인수했다는
허위 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띄운 혐으로
처발받았습니다..
금융당국 대처..
-> 공시 의무 강화..
2024년 말부터 CB을
콜옵션 행사자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만기시 전 취득한 CB의
향후 처리 계획(소각 또는 재매각)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 리픽싱 하한선 제한..
주주총회 특별경의가 없는 한
리픽싱 하한을 시가의 70% 미만으로
낮추는 예외 적용을
엄격히 제한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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