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전환사채 리픽싱 악용 사례..

주식 자작소.종합 잡식 2026. 1. 23. 20:47
728x90
반응형
SMALL

 

전환사채( CB ) 리픽싱(전환가액 조정)의

악용 사례는

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펀법적인 지분 확대 및

이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이는 기존 

일반 주주의 가치 희석으로

이어집니다.

 

주요 악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인(대주주)에게 유리한 조건의 리픽싱..

주가 하락 시 전환가액을

최초 발행가액이 70% 미만으로

대폭 낮추는 

예외 규정을 악용하여

특정인(주로 대주주)이 

싼값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 콜옵션 악용..

발행회사가 제3자에게

콜옵션(전환사채를 되살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할 때

그 제3자가 

사실상

최대주주와 관련이 있는

지인이나

특수관계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주가가 상승했을 때

콜옵션을 행사하여

저렴하게 주식을 확보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습니다.

-> 공시 의무 회피 및 정보 불투명성..

사모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공시 의무가 상대적으로

완화된다는 점을 이용

불투명한 정보 속에서

대주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처럼

위장합니다.

-> 자본 상태 변경(감자 등)을 통한 규제 회피..

리픽싱 최저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인위적인 무상감 등을 활용하여

주식 가치를 조정한 후

더 낮은 전환가액을 

설정하는 편법도 사용됩니다.

-> 주가 조작 수단으로 활용..

전화사채 발행 후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뒤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주가조작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이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2021년부터 콜옵션 행사 한도제한

2024년 1월부터 

공시 강화 및 리픽싱 규제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환가액 조정 하한선을

최초 전한가액의 70%로 명확히 하고

예외적인 경우(경영 정상화 목적 등)에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70% 미만 조정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