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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구 국회의원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
100 - 200여 가지의
다양한
특권과
고액의 세비(연 1억 5천만 원 이상)를
지원받습니다.
구속 시에도
세비가 지급되는 등의
문제로
특권 축소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특혜 및 특권
-> 헌법상 특권..
--> 불체포특권(제44조)...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급도지 않습니다.
--> 면책특권(제45조)....
국회 내 직무상
발안.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경제적 혜택(연간 약 1억 5천만 원 이상)...
--> 세비...
매월 수당, 입법 활동비, 특별 활동비,
정근 수당, 명절 휴가비 등.
이 외에도 많습니다..
--> 보좌진 지원...
보좌관 7명 외 인턴 등
의원실마다
다수의 보좌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경비 지원...
차량 유지비, 유류비, 사무실 운영비, 공공요금 등등이
이 외에도 많은 것이
국비로 경비가 지원됩니다...
--> 기타...
KTX/항공기 귀빈실 및 귀빈 주차장 이용,
공항 출입국 간소화 서비스 등...
이 외에도 수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 기타 혜택...
-->불체로 특권의 경우...
범죄 혐의로 구속되어도
세비(봉급)이 꼬박꼬박 지급됩니다...
--> 후원금...
연간 1억 5천만 원(선거사 있는 해는 3억)까지
뒷배을 가장한 후원금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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