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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관 공매도 방법 완벽 정리
외국인과 기관은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주식을 대차한 후 매도합니다. 2025년 3월 공매도 재개 후 상환기간 90일·담보 105%로 개인과 통일되었습니다.
공매도 기본 원리
외국인·기관은 보유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대차) 먼저 매도하고, 주가 하락 시 저가 매수로 반환하며 차익을 얻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며, 한국증권금융이나 글로벌 카운터파티로부터 차입합니다.
거래 절차
- 차입 단계: 한국증권금융, 해외 모기관 등에서 주식 대차(최대 90일, 연장 3회 제한).
- 매도 주문: HTS/OMS에서 '대주 매도' 입력, 업틱룰 준수(직전가 이상).
- 관리·공시: 전산시스템으로 잔고 실시간 추적(0.01% 이상 공시), 담보 105% 유지.
- 상환: 만기 전 매수 후 반환, 미상환 시 강제 청산.
구분개인외국인·기관
| 상환기간 | 90일 | 90일 (연장 제한) |
| 담보 비율 | 105~120% | 105% |
| 전산 의무 | 없음 |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 |
유의사항과 리스크
불법 무차입 시 무기징역 가능, 숏 스퀴즈(강제상환) 위험 큽니다. 코스피200 담보는 120% 적용되며, 과열종목 금지 규정 준수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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