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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주식으로 성과급을 받으면 보통 세금은 크게 2단계로 나뉩니다.
- 주식을 받을 때
- 나중에 팔 때
그리고 어떤 방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RSU·자사주 성과급
요즘 대기업들이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예:
- 회사가 성과급 대신 자사주 지급
- 일정 기간 후 주식 지급
대표적으로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방식이 많습니다.
이 경우:
- 주식을 실제 받는 순간
- 그 주식의 시가 기준으로
- 근로소득세가 붙습니다.
즉 세율 자체는 현금 성과급과 거의 비슷합니다.
대략 체감 기준:
연봉 수준주식 성과급 세금 체감
| 중저연봉 | 약 10~20% |
| 중간 연봉 | 약 20~35% |
| 고연봉 | 40% 이상 가능 |
예를 들면:
- 삼성전자 주식 1,000만원어치 지급
- 근로소득으로 계산
- 세금·보험 제외 후
- 실제 체감 가치 650만~850만원 정도 가능
그리고 나중에:
- 주가가 더 올라서 팔면
- 추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스톡옵션
스톡옵션은 조금 다릅니다.
예:
- “5만원에 살 권리” 제공
- 실제 주가가 15만원 됨
차익 10만원 부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스톡옵션은:
- 행사 시점에 과세
- 경우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처리
- 이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추가 가능
입니다.
일반 회사는 근로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 최대 45% 수준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됩니다.
3.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혜택 있음
벤처기업은 특례가 있습니다.
예:
- 연 2억원까지 비과세 가능
- 분할납부 가능
- 일부는 양도소득세 방식 선택 가능
등 혜택이 있습니다.
핵심 요약
방식언제 세금세율 느낌
| 현금 성과급 | 받는 즉시 | 근로소득세 |
| RSU·자사주 | 주식 받을 때 | 근로소득세 |
| 스톡옵션 | 행사 시 | 차익 과세 |
| 주식 매도 | 팔 때 | 양도소득세 가능 |
즉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과 달리:
“주식으로 받으면 세금이 거의 없다”
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대부분:
- 주식 성과급도 사실상 월급처럼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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