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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3.3%만 낸다”는 것은 보통 프리랜서·사업소득 원천징수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종 세금이 3.3%만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3.3%의 의미
보통:
- 프리랜서
- 계약직 일부
- 개인사업 형태
로 일하면 회사가 급여를 줄 때: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합쳐서 3.3%를 먼저 떼고 지급합니다.
예:
- 100만원 지급
- 3만3천원 원천징수
- 실제 수령 96만7천원
중요한 점
이 3.3%는:
- “임시로 미리 낸 세금”
에 가깝습니다.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 실제 소득
- 비용
- 다른 수입
합산해서 다시 계산합니다.
즉:
- 더 내야 할 수도 있고
-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월급쟁이와 차이
일반 직장인:
- 근로소득
- 4대보험 가입
- 회사가 원천징수
프리랜서 3.3%:
- 사업소득 형태
- 4대보험 구조 다를 수 있음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입니다.
“월급인데 3.3%만 낸다”의 현실
가능한 경우:
- 프리랜서 계약
- 개인사업자 계약
- 용역 계약
형태입니다.
예:
- 유튜브 편집
- 디자인
- 개발 외주
- 강의
- 배달
- 작가
등은 흔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
회사에:
- 출퇴근 강제
- 정해진 근무시간
- 상시 지휘감독
을 받는데 형식만 3.3% 프리랜서면,
실제로는 근로자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 근로기준법
- 퇴직금
- 4대보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용노동부 에서 근로자성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세금은 왜 달라지는가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이라:
- 장비
- 교통비
- 통신비
- 업무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 순이익 기준으로 세금 계산
되어 직장인보다 절세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구분의미
| 3.3% | 원천징수 세금 |
| 최종세금 | 종합소득세 때 다시 계산 |
| 합법 여부 | 실제 프리랜서면 합법 |
| 문제 상황 | 가짜 프리랜서 계약 |
| 장점 | 비용처리 가능 |
| 단점 | 세금 신고 직접 해야 함 |
즉:
“3.3%만 떼니까 세금 끝”
이 아니라,
대부분은:
- 임시 선납 개념이고
- 나중에 실제 소득 기준으로 다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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