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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의 평등이 실제로 작동하느냐에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종류·피해 규모·고의성·전과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나 신분 때문에 같은 범죄에 대한 책임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문제가 큽니다.
- 일반 국민의 범죄는 신속하게 수사·기소·처벌된다.
- 권력자의 범죄 의혹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 권력자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 동일하거나 비슷한 범죄인데 권력자라는 이유로 훨씬 가벼운 책임을 진다.
- 판사·검사·정치인·고위공무원 등에게 일반 국민보다 사실상 다른 법적 기준이 적용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법은 약한 사람에게만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권력자는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일반화와 “실제로 특정 권력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 판단은 다릅니다.
후자는 구체적인 사건과 판결·수사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진짜 시험대는 선거 때만이 아니라,
① 권력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수사할 수 있는가
② 수사기관도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③ 법원도 신분에 관계없이 판단하는가
④ 권력기관 자신이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⑤ 국민이 그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가
에 있습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제도가 아니라, 권력자 역시 국민과 마찬가지로 법의 통제를 받게 만드는 제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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