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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에게서 돈을 가져가는 합법적인 구조와, 국민이 실제 부담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바꾸면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국민의 돈이 정부·공공제도로 이동하는 주요 경로
구분돈이 빠져나가는 방식확인할 곳
| 소득세 | 근로·사업·기타소득 등에 과세 | 국세청 |
| 부가가치세 | 물건·서비스 가격에 포함되어 최종소비자가 부담 | 국세청 |
| 양도소득세 | 부동산·일부 자산 등의 양도차익에 과세 | 국세청 |
| 상속·증여세 | 상속·증여 재산에 과세 | 국세청 |
| 재산 관련 세금 | 부동산 등의 보유·취득·처분 과정에서 발생 | 국세청·지자체 |
| 4대 사회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 정부24·각 공단 |
| 각종 부담금 | 특정 사업·시설 등에 법률에 따라 부과 | 해당 기관 |
| 과태료·범칙금 등 | 법규 위반에 따라 부과 | 해당 행정기관 |
국세청은 실제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목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은 세금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정부24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 및 가입 절차가 별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차이
“정부가 내 돈을 빼앗았다”와 “법률에 근거해 세금·보험료를 납부했다”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징수, 잘못된 과세, 부당한 행정처분, 공공자금의 횡령·배임·부정집행 같은 문제가 의심된다면 별도로 증거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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