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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노동조합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노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적인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확보
- CCTV, 출입기록, 이메일, 문자, 녹취(적법한 범위), 사진 등을 확보합니다.
- 불법행위의 시간, 장소, 관련자를 정리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불법 파업이나 시설 파손 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원은 파업의 적법성, 손해 규모,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형사 고소·고발
- 폭행,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형법상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혐의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가처분 신청
- 공장 점거, 출입 방해 등으로 긴급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일정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및 법원 절차 활용
-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분쟁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 노조 간부라고 해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징계는 노조 활동 자체가 아니라, 개인의 위법행위나 취업규칙 위반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점
대한민국 노동관계법은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해산을 목적으로 조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노조도 폭력, 시설 파손, 불법 점거, 협박 등 법을 위반하면 일반 개인이나 단체와 마찬가지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뒤 민사·형사 절차와 노동관계법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며,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불법적인 대응은 오히려 기업에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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