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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노동관계법은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호을 하는데 노조들은 불법을 하는데 이것도 보호을 해야돼

주식 자작소.종합 잡식 2026. 7.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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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불법행위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즉, 노동관계법이 보호하는 것은 합법적인 노조 활동이지, 모든 행위를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보호받을 수 있는 활동
    • 합법적인 단체교섭
    • 적법한 쟁의행위(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파업 등)
    • 조합 가입 및 활동
  • 보호 대상이 아닌 불법행위
    • 폭행·협박
    • 재물손괴
    • 방화
    • 불법적인 시설 점거
    •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업무방해 등

이러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노조나 조합원도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중요한 점은 "노조이기 때문에 불법도 보호받는다"는 것은 법의 원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특정 행위가 불법인지,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인지에 대해서는 법원과 노동관계 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노조가 불법을 했는데도 모두 보호받는다"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의 내용과 증거에 따라 보호 여부와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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