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단타족은 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큰손으로 통한다.
자본력이 탄탄한 데다가
정보력도 개인 투자자에 비해
한발 앞서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는
종목은 대부분 주가가 오른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을
따라
주식을 사기고도 하고,
외국인이 사들이면 좋은 주식으로
생각하곤 한다.
투자자의 의런 심리리 교묘히
악용하는 게 외국인으로
행세하는 국내 투자자,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
검은 머리 외국인을 이용한
주가조작은 고전에 속한다.
그만큼
오래됐지만,
여전히 위력이 세다.
박중원 주가조작 사건에서 홍콩계 펀드인
딘애셋매니지먼트를 만든
조모 씨도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증권시장에 검은 머리 외국인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게 된
계기는 이용호 게이트이다.
삼애실업 대표였던 이용호는
2000년 900만 달러의 전환 사채를
해외 금융 기관에서 모두 인수했다는
공시를 내보냈다.
전환 사채를 인수한 당사자는
노무라증권 홍콩 지점과
니탄에이피 싱가포르 지점이었다.
하지만
이내 이들은 이 전화 사채를
한국산업은행에 매각했고,
다시 산업은행은
이용호의 지인인 김모 씨에게 넘겼다.
공교롭게도 삼애실업은
김씨가 전환 사채를 인수한 이후인
2001년 초부터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
보물선 인양 사업을 한다는
소문에 주가가 급등했다.
고려 시대 좌초됐던 배에
어머어마한 금괴와 유물이 수장돼 있어
인양만 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인수한 전화 사채를
매각해 1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검찰은 이용호 게이트 수사를 하면서
이용호가 실제로는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전환 사채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외국인이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상승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1, 2심 법원도 이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나중에
한국산업은행이 전환 사채를
인수 했더라도 애초에는 외국인이
전화 사채를 인수한 만큼 허위 사실
유포는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역설적이게도 이용호 게이트는
해외 전환 사태 규정이
재정비되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
이전까지만 해도
해외 전환 사채를 발행할 때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2002년 3월부터는 신고서 제출를 의무화했다.
현대그룹이 현대전자(현 하이닉스반도체)
주가조작 사건에도 검은 머리 외국인이
등장한다.
1998년 현대그룹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역외편드를 설립하고
현대전자 주식을 대거 매집했다.
당시는 LG전자와 반도채 맞 바꾸기 설이
흘러나오던 시기였던 만큼
주가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결국은 자체 자금을
외국계 투자 자금으로 둔갑한 것이다.
LG가 방계였던 구본호의 미디어솔류션
인수 과정에서도 검은 머리 외국인이
등장한다.
다름 아닌 무기 중개상 조풍연,
구본호는 외국인 후광 효과를 누리려고
조풍연이 소유하고 있던
홍콩계 펀드를 동원해 미디어솔류션에 투자했다.
주가조작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
조세회피지역이다.
조세회피지역이란
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지역으로 조세피난처라고 한다.
바하마, 버뮤다, 케이먼 제도,
필리핀 라부안, 파나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이
대표적인 조세회피지역이다.
(홍콩은 조세회피지역은 아니지만 세율이 낮다)
검은 머리 외국인은
이런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펴컴퍼니(해외펀드)를
설립한다.
현지 브로커를 통해 바지사장으로
세울 인물 선정부터 각종 절차를
해결한 뒤에 이 유령 회사를 통해
돈을 세탁하거나 본국의 세금을
피하는 것이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에서도
조세회피지역이 등장한다.
박연지는 세계적인 나이키 신발의
OEM(주문자 상표 생상 방식) 업체인
태광실업을 보유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중국과 베트남 공장에 원재료를
납품하는 APC라는 회사를
외국인 명의로 홍콩에 설립했다.
생산 공장에서
곧바로
원재료를 수입해도 되는데
중간에 회사를 하나 끼워 넣음 셈이다.
APC는 받은 원재료에 일정한
차액을 붙여 생산 공장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냈고,
박연차는 이렇게 겨둬들인 수익을
외국인 명의로 배당을 받다 보니
한국 세무 당국에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50억 원도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돈 세탁이 됐다.
당시 박연차는 조세회피지역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엘리쉬 앤 파트너스라는 업체의
50억 원을 송금했다.
겉으로는
외국계 회사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노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인 현철호 씨였다.
연씨는 이 돈의 일부를 국내에
투자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 전에 이미 50억 원이라는
거금이 이런 식으로 전달된 알았는지는
그의 서거로 역사 속에 묻혔다.
또한
이 돈이 과연 박연차가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뇌물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
노 전 대통령이 마음먹고 뇌물을
받을 생각이었다면 주변 사람을
내세워 재단이나 사업체를 차리고,
박연차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다.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뉴브릿지캐피탈을 제일은행을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매각해
인수 5년 만에 1조 2,000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남겼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뉴브릿지캐피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못했다.
애초 제일은행을 인수한 법인이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본거지를 둔
KFB 뉴브릿지 홀딩스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한미은행을 이순한 후에 시티은행에
6,000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매각한 칼리일 펀드도 라부안을 거쳐
투자했다는 이유로 세금 추징을 하지 못했다.
라부안의 경우에는 주식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소재지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는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부안에 대한 악명이 높아지자
우리 정부는
말레이시아와 협의해
이런 조항을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 세금 포탈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각종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2011년 국세청은 선박 왕 시도상선
권혁 회장에 대해 탈세 혐의를 잡고
4,100억 원 추징을 결정했다.
권혁 회장은
현대자동차 출신으로
일본에서 시도상선을 설립해
보유 선박수 175대,
매출액 2조 1,700억 원,
자산 5조 원에 달하는
메이드급 회사로 키웠다.
하지만
국세청은 권혁 회장이 해외에서
사업을 주로 하지만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논리르 펼쳤다.
1년 중 국내에 반년 이상 거주하면
국내거주자로 볼 수 있고,
권 회장의 부인이 국내에 살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권혁 회장은 이에 대해
"2007년에만 허리디스크 치료을 위해
190일 동안 국내에 머물렸을 뿐이고
주로 홍콩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치역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선박 왕" 권혁 회장에 이러
"구리 왕" 차용규 씨도 국세청의 타깃이 됐다.
국세청은 카자흐스탄 구리 광산 투자로
1조 원을 벌어들이고도
조세피난처를 통해 수익을 빼돌린
차씨에 대해 최대 7,000억 원을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차씨도 권혁 회장처럼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었다.
차씨의 대박 스토리는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1995년
구리채광 제련업체인 카자무스가 파산할
지경에 이르자
삼성물산에 위탁 경영을 맡겼고,
삼성물산은 카작무스의 지분을
42.55%까지 인수하면서
2대 주주로 자리 매김했다.
당시 차씨는 삼성물산의 직원으로
카작무스의 경영에 관여했다.
카작무스는 삼성물산의 뛰어난
운영 시스템과 세계 구리 값 급등이
맞물리면서 점차 건실한 회사로
변모해 갔다.
그러자
2004년 6월에는
일부 외신에서 카작무스의
런던 증권시장 상장이 예상된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상장만 된다면 삼성물산은
그야말로 초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2004년 8월 카작무스 지분을
블라디미르 기미 대표로 있던
페리 파트너스사에게 매각했고,
이듬해 10월 카작무스가 상장되면서
대박의 영광은
삼성물산이 아닌
페리 파트너스사가 누렸다.
문제는 상장이 되면서
공개된 카작무스의 보고서에
페리 파트너스사의 대표가
그동안 알려져 있던
블라디리 김이 아니라
삼성물산이 직원이었던 차용규 씨라는
것이 밝혀진 것.
그래서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이 차씨를 내세워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카작무스의
회계 투명성 부족과
심각한 환경 문제 때문에
카작무스가 상장이 힘들 것이라고
판단해
자산을 처분한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렇다면
외구계 펀드가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
상장기업의 지분 5% 이상을 취득한
개인이나 법인은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5%룰이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때 보고자 현황에서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KTI글로벌에 투자했던 머큐리 펀드가 5%
이상 지분을 취득했다며 낸 공시
내용 중 일부다.
이 표에서 머큐리 펀드의 국적은
조세회피지역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로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계 펀드가 실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것은
주가조작이 이미
끝난 후에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무작정 외국인이라고
추종하면
주가조작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특히
중소형 주의 경우에는
시가 총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검은 머리 외국인의 손을 타기 쉽다.
검은 머리 외국인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중소형주는 피하는 게 좋다.
특히
피터벡은 코스닥 업계에서 기업을
망쳐놓는 악명 높은 헤지펀드다.
다만
페딜리티나 템플턴처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업체라면
투자를 고려해 볼만하다.
만약
헤지펀드가 투자한 코스닥 업체라면
십중팔구는 개인 투자자를 멍들게
하는 머니 게임(돈 놀이)일 개연성이 높다.
외국인 관련 종목에 투자할 때
이 점만은 주의해야 한다.
외국인이 투자할 만한 우량주인가?
업체에 투자한 외국계 펀드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롱텀펀드인가?
외국인에 계속 지분을 늘리고 있는가?
외국인이 투자하는 종목에 관심을
두는 건 나쁘지 않다.
하지만
종목에 대한 자신의 판단 없이
따라 매매한다면
친구 따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격이다.
과연 외국인이 투자할 만큼 회사가
내실이 있는지를 따져 보는 건 기본이다.
또한,
치고 빠지기식의 행태을 보일 수도 있으니
외국계 펀드이 과거 행적을 조사하고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외국인이라고 모두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하는 건
주식투자의 실패의 지름길이다.
헤지펀드나 사실상 사채업자와 비슷한
외국인들은 단타를 노린다.
따라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연해지거나 적어도
3일 연속 이상 매수세가 들어올 때
주식을 매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은 정보의 보고
개미투자자들이 작전세력과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뮈기 중의 하나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이다.
일명 다트(DART)라고 한다.
전자공시시스템에서는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업체 뿐만 아니라
외부 감사를 받는 주시회사의
사업 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서
(5% 이상 지분확보 때 신고하는 서류)
임원.주요 주주 특정 증권 소유상황보고서
(대주주와 특수 관계자들이 지분
변동이 있을 때 신고하는 서류) 등
기업이 공시하는 모든 서류를
검색할 수 있다.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인
원렌 버핏이 포스코 등에
투자할 때도 다트를 활용해
정보를 얻었다면서
극찬했을 정도로 정보량이 방대하다.
이제 활용방법을 알아보자.
일단
포털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검색해 접속하거나
직접 사이트 주소를 입력해 보자.
그림과 같은 화면이 뜬다.
화면 중에서 위쪽 오른쪽에 있는
검색 창을 잘 활용해야 한다.
만약
투자하려는 회사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일단 사업 보고서를 살펴보면 된다.
사업 보고서에는 회사의 연혁과 사업 내용,
그리고
제무재표 등 전반적인 내용들이 총알라돼 있다.
기아자동차의 2005년부턴 2010년까지의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하자.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중에서 2008년 사업 보고서를
보고 싶다면
"사업 보고서"인 곳에 마우스를 대고
클릭하면 된다.
사업 보고서에는
회사의 개황, 사업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계역사 및 출자 법인 현황,
주주 현황,
주주에 관한 사항 등을
검색할 수 있다.
만약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기아자동차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화 변동 내역을
알고 싶다면
처음 검색 화면에서
회사명과 기간은 사업 보고서
검색 때와 똑같이 한 뒤에
아래대로 하다.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박재홍, 미래에셋자산운용,
현대자동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이
기장자동차 지분 5% 이상을 취득했거나,
5% 이상 지분 취득 이후에
지분 1%이상 변동이 있어
신고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9년 10월 9일과 2010 4월 8일에
신고를 했는데
2009년 신고 내용을 보면
2009년 3월 16일에는
국민염금관리공단이 기아자동차 지분을
5.33%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9년 8월 26일에는 240만주가량 매도해
지분이 4.26%로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과 같이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분이 5%이하기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따로 공시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후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10년 4월 8일에 지분 5%를 확보했다고
또다시 공시를 했다.
결국 공시 내용만을 놓고 보면
국민연금관리공당은 2009년부터
기아차 지분을 매각했다가 2010년에
또다시
지분을 매입한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미래에셋자산운용이나 내용에서
예로 들었던 퍼시픽얼라이언스애셋매니지먼트의
활동 내역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럴 땐 상세 검색을 하면 된다.
일단
전자공시시스템 사이트 제일 위
카테고리 중에서 회사별 검색 옆에
있는 최근 공시 검색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하위
카테고리로 회사별 검색,
사세 검색, 통합 검색 등이 뜨고,
이 중에서 상세 검색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온다.
이제 퍼시픽얼라이언스에셋매니지먼트가
2000년부터 최근까지
투자한 회사를 알아보자.
일단 검색창에서
다른 건 그대로 둔 채
제출 인명에
퍼시픽얼라이언스에셋매니지먼트라고
입력한다.
이 때 정확한 이름을 알지 못하면
퍼식픽이라고 입력하면
퍼시픽으로 시작하는
회사 이름들이 나열되고,
이 중에서 원하는 업체의 이름을
골라 입력을 완료하면 된다.
검색 기간은
"20001010-최근"으로
설정할 뒤에
검색 버튼을 누르면 검색 결과가 뜬다.
검색된 결과를 보면
퍼시픽얼라이언스에셋매니지먼트는
엑사이엔씨,
엔티피아, 케이앤에스홀딩스 등에
투자했다는 걸 알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업체를 알아 볼 때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지분에 관한 부분만 알아보는 절차이기
때문에 지분 공시,
그리고
하위 카테고리에서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서를
클릭하면 된다.
순서를 보면
이처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은 투자자에게는
요긴한 정보의 창이자 보고다.
하지만
공시하는 기업이 잘못된 정보를 게재하는
것까지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마음 먹고 속이려는 사기꾼을
당할 재간은 누구에게도 없다.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는 방법밖에
투자자들도 작전이 개입할
종목은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매매는 작전 세력도 당한다
주가조작에서 빠지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주식 담보 대출이다.
주식 담보 대출은 주가족작의
진원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2금융권이나 사채업자에게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할 처지에 놓이면
주가조작을 해서라도 돈을 챙기려
하기 때문이다.
주식 담보 대출을
말 그대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뜻한다.
이때 대출 한도와 이율 등은
해당 기업과 주식 보유자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에
우량주라면 담보 비율은 70-80%,
코스닥 종목은 50%정도 된다.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가격 변동이 심해서
담보력이 높지않다.
주식 담보 대출이 무서운 것은
반대매매 때문이다.
주가가 일정 가격 아래로 하락하면
사채업자는 주식으 맡긴 대주주의
의사와 반대로 주식을 팔아서 담보권을
행사한다.
성자기업 대주주에게 주가가
3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추가 담보를
받거나 주식을 팔아 담보권을 행사하겠다는
계약을 맺었다고 하자.
현재 주가가 4만 원인데,
주식 담보력을 참작해 반대매매
개시 가격을 3만 원으로 정한다.
대주주도 가격이 3만 원까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아래 별다른 토를 달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주가가 급락하더니 주가가 3만 원을 찍었다.
사채업자는 대주주에게 일주일 내에 추가 담보를
넣으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대주주는 더는 줄 담보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사채업자는 여지없이 주식을 내다 판다.
가격을 얼마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주식을 팔아 일단 현금화라고,
부족한 금액은 매도를 부른다는 것이다.
반대매매 물량이 나오면 겁에 질려
또
다른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끊임없이 하락하기도 한다.
이 정도는 양반이다.
악랄한 사채업자는 대주주 몰래
주식을 팔아 치우는 예도 있다.
일단 주식을 내다 팔아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다시 주식을 사들인다.
그리고 나서는
채무자에게 담보 비율을 맞추라고 한다.
이런 때 주가가 급락하는 건
불 보듯 뻔하다.
하지만
사채업자자가 회사나 대주주 몰래
주식을 팔아 치웠기 때문에
회사와 대주주는 왜
주가가 급락했는지 알 수 없다.
거래소에서 주가 급락에 대한 사유를
밝히라고 조회 공시를 내보냈는데도,
회사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물론 주식 담보 물량이 나온 걸
알면서도 "사유 없다"라고
하는 업체도 많다.
에스큐엔이라는 종목을 보자.
에스큐엔이라는 종목은
2010년 12월 3일 - 10%이더니,
다음 거래일에는 매도 물량이 수백만주
쌓이면서 하한가를 기록한다.
그리고 3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물량이 수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대해 거래소가
주가 급락 사유를 묻자
에스큐엔은 아니나 다를까
"사유 없다"라고 답했다.
그나마
유상 증자를 검토하고 있고,
대주주 물량 일부 처분된 것 같다며
성의를 보인 것도 다행이다.\
에스큐앤은 전형적인 반대매매 사례다.
하지만
쏟아진 모든 물량이 반대매매라고 할 수는 없다.
사채업자가 반대매매로 물량을 내놓으면,
다른 투자자들도 겁에 질려
물량을 쏟아 내다보면 대폭락이 연출된다.
반대매매는 흔적을 남기기도 한다.
거래소가 공시를 통해
"수수 지점,소수 계좌 집중 종목"이라는
제목으로 알리는 경고 메세지다.
다음은 12월 7일
에스큐엔에 대해 거래소가 내보낸 내용이다.
12월 3일부턴 7일까지
에스큐엔 매도 물량 중에
특정 지점에서
매도한 물량의 비율이 18.96%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이들 지점은 주로
사채업자가 몰려 있는 명동인 경우가 많다.
소수 지점이나 계좌를 통해
세력이 매도하는 물량이 많다는
경고 메시지를 간과해선 안된다.
기존 투자자는 연속 하한가 중에
나온 메세지라서
벌 소용이 없겠지만,
새로 입성하려는 투자자라면 돌다리도
두드러 봐야 한다.
개인 투자자는 반대매매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반대매매는 주가조작 세력도 당할 만큼
페해가 크다.
2008년 상장폐지된UC아리콜스라는
종목이 있다.
UC아이콜스는 2006년 말부터
2007년 4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신진소프트와
게임 업체인 수달앤컴퍼니 등을
인수하면서
거침없는 기업사냥에 나섰다.
그러면서
주가는 2,000원대 중반에서
2만 8,000원으로 무려 10배나 치솟았다.
기업사냥꾼들은 UC아이콜스를 인수할 때부터
사채업자에게 돈을 조달했다.
문제는
주가 하락으로 담보로 맡긴 주식이
반대매매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기어사냥꾼들은 결국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시세 조종에 나섰다.
시세 조종 자금은
모두 UC아이콜스와 신지소프트 등에서
빼돌리거나 이들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었다.
코스닥 기업을 잇달아 인수하면서
인수할 기업에서 돈을 조달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였던 셈이다.
하지만
돌려막기의 최후는 장렬했다.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주가는
게걸음을 걷기 시작했고
급기야 주식을 담보로 보유하고 있던
사채업자와 저축은핸,
증권가사 담보권을 행사하면서
UC아이콜스는
13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10여 일 만에 주가는 2만 8,000원대에서
2,000원대로
10분의 1토막이 됐다.
반대매매 물량에다 실망 매물까지
겹치면서 대재앙이 발생한 것이다.
UC아이콜스 대주주들은 총 137개
계좌로 8,000차례에 걸쳐
시세 조종을 한 끝에 모두
351억 원의 이익을 얻었지만
이중에서 153억 원만 챙길 수 있었다.
198억 원은 차익 실현을 못하고
반대매매와 함께 휴지 조각이 돼버렀다.
반대매매에 대한 폐해가 심각해지면서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발효와 함께
주식 담보 대출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새로 생겨났다.
이 법에는
자기 자본의 100분 10이상이 담보 제공
또는
채무 보증에 관한 결정
또는
사실이 있을 때는
그 사유 발생일 다음 날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대주주들의 주식 담보 대출
공시를 자주 볼 수 있게 됐다.
대주주들은 주로 5%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를 통해
주식 담보 대출을 공시한다.
아래 표는 최태원 SK 회장이
SK C&C의 주식 400만주가량을
우리투자증권에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시다.
하지만
대출 금액과 기간,
이율은 적혀 있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모두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자본시장통합법은 이런 내용을 세세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결국,
대출 금액과 기간 그리고 이율 등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주식 담보 대출 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도 미약하다.
과징금을 물리는 정도다.
그러므로
머니 게임을 즐기는 일부 코스닥
대주주들은
아예
공시 의무를 무시할 수 있다.
개미투자자들을 속여
한몫 챙기겠다는 작전꾼을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는가.
작전 세력을 이기는
주식 투자 비법
1. 외국인도 단타족은 있다.
해외 펀드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롱템펀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인지
우선 파악하라.
만약 헤지펀드다 조세피난지역에 설립됐다면
투자하지 마라
2. 헤지펀드가 신주인수권부 사채나 전환 사채를
인수했다면
투자를 재고하라.
리픽싱 조항(계약 가격에서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한 가격대로 주식 가격을 조정하는 것 뜻함)을
악용해 개인투자자들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주가를
떨어트리기 일쑤다.
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은 기업을 알 수 있는
정보의 보고다.
사업 내용과 재무제표,
지분 변동 내역을 알고 싶다면
전잔공시시스템을 검색하라.
4. 대규모 유상 증자를 한
중소업체는 대주주가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아 유상 증자에 참여했을 개연성이 높다.
주가가 일정 수준까지 떨어지면
반대매매 위험성이 있으니
투자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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