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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비는 전국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비는 보통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기업별(단위) 노조 회비: 각 노조 규약에 따라 정합니다.
- 상급단체 회비: 단위 노조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일정 금액을 납부합니다.
기업별 노조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 월급의 0.5~2% 수준으로 정하는 경우
- 또는 월 1만~3만 원 정도의 정액 회비를 받는 경우
예를 들어 월급이 500만 원이고 회비율이 1%라면 월 회비는 약 5만 원입니다. 반면 일부 노조는 정액으로 2만 원 정도만 받기도 합니다. 즉, 노조마다 차이가 큽니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직접 개인이 회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단위 노조에 납부한 회비 중 일부가 상급단체 분담금으로 전달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1인당 회비가 얼마냐"에 대한 하나의 정답은 없으며, 노조 규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략적으로는 월 수만 원 수준인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금액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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