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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불법적인 영업 확장이나 법 위반을 했다면, 그것도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가?"라면 답은 아니오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호하는 것이지, 불법행위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노조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고 법률상 위법이라면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폭행이나 협박
- 재물손괴
- 불법 점거
- 회계 부정이나 횡령
- 법률을 위반한 영리사업
- 기타 노동관계법이나 형법을 위반한 행위
이러한 경우에는 노조나 조합원도 다른 개인이나 단체와 마찬가지로 수사, 재판,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 확장'이 불법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노조가 교육사업이나 복지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고, 반대로 특정 사업이 법률을 위반했다면 그 부분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 합법적인 노조 활동 → 법의 보호 대상
- 불법행위 →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위법성이 인정되면 책임을 질 수 있음
만약 말씀하시는 "영업 확장 불법"이 특정 사례(예: 노조의 수익사업, 정치활동, 회계 문제, 사업체 운영 등)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사례를 알려주시면 해당 법률에 따라 어떻게 판단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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