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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기업을 해체할 권한이 없습니다.
노조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체교섭
-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쟁의행위(파업 등)
- 근로조건 개선 요구
반면 기업의 해산, 청산, 파산 여부는 노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상황과 법원의 절차, 주주총회 결정 등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장기간의 파업이나 노사 갈등이 기업의 경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력 약화나 경영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노조가 기업을 해체할 법적 권한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기업도 노조를 마음대로 없앨 수는 없고, 노조도 기업을 마음대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양측 모두 헌법과 노동관계법, 상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현재 노동조합의 권한이 너무 강한 것 아닌가" 또는 "기업의 경영권을 더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노동정책에 대한 하나의 정책적 견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경제계, 학계, 정치권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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