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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노동조합 연맹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결국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관계입니다.
- 기업 →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을 지급합니다.
- 근로자 → 기업에서 일하며 생산 활동을 합니다.
- 노동조합 → 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 등을 대표하여 교섭합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이 모두 사라진다면 민간기업 노동조합도 활동 기반을 잃게 됩니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조직이 남아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은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도 결국 정부나 공공기관이라는 '사용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조합원들의 일자리와 임금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도 숙련된 근로자가 필요하므로 노동자가 있어야 생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실에서는 기업과 노동자는 서로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 기업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 노동자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대표하기 때문에 사용자(기업이나 공공기관)가 있어야 활동할 대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기업 없이도 독립적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합비나 자산으로 일정 기간 조직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조합원이 일하는 사업장이 있어야 노동조합도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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