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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기업이 반드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독립적인 단체이며, 상급단체(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 산하 노조가 상급단체의 방침을 따르는 경우는 있지만, 기업이 상급단체의 지시를 법적으로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파업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적법한 파업이라면 법은 노동3권의 행사로 보호합니다.
- 불법적인 파업이나 폭력, 시설 파손, 불법 점거 등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보호 대상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기업이 망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해도 존중해야 하나?"에 대해서는 법이 결과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주로 다음을 봅니다.
- 파업이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
- 쟁의 목적이 적법한지
- 수단이 적법한지
-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따라서 회사에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파업이 불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파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보호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제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는 기업의 경쟁력과 생존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일부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이 민주주의와 노동권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입법과 정책을 통해 사회가 계속 논의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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