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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으로 기업이 생산성으로 피해을 보고 있는데 왜 노조활동을 합법으로 되는거야 이거 잘못된거 아니야. 노조로 인해 기업이 망하면 노조는 죄가 없고 기업인은 재산을 다 잃게 되는데

주식 자작소.종합 잡식 2026. 7. 1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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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왜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헌법에서 보장되는 이유는, 개별 근로자와 기업 사이의 협상력이 크게 차이 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노조가 전혀 없고 파업도 모두 금지된다면, 근로자들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우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장기간의 파업이나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생산 감소와 매출 하락
  • 고객 이탈
  • 해외 경쟁력 약화
  • 투자 감소
  • 심하면 경영난이나 폐업

이 경우 기업의 주주, 경영자뿐 아니라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와 협력업체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는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불법적인 파업이나 폭력, 설비 파손 등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쟁의행위는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 등 일부 분야는 쟁의행위에 추가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한편, "노조 때문에 기업이 망하면 노조는 아무 책임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적법한 노조 활동으로 인해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면, 원칙적으로 노조가 자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불법행위(예: 폭력, 설비 파손, 위법한 점거 등)가 인정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노조나 조합원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의견이 갈립니다.

  • 한쪽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 경쟁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파업 요건을 강화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것은 법적으로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어떤 균형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논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경영 안정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어느 정도까지 균형을 둘 것인지는 각 나라의 법과 정치적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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