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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문제 제기는 실제로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많은 나라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 법제가 전제하는 원칙은 질문에서 표현하신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기업인이 직원을 해고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상 이유로 인한 구조조정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반대로 노동자도 무조건 기업에 손해를 끼쳐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적법한 노조 활동은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하지만 불법 파업, 폭력, 시설 파손, 불법 점거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제도를 두었느냐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기업보다 경제적 협상력이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한 보호를 두는 것입니다. 반면 기업은 인사권과 경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고에 제한을 두어 균형을 맞추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막대한 투자와 위험을 부담하는데 그에 비해 보호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제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 기업의 경영권을 더 보호해야 한다.
- 해고 규제를 완화해야 기업 경쟁력이 높아진다.
반대로 노동계에서는
- 해고가 쉬워지면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 노조 활동이 위축되면 근로조건 개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
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권, 노동자의 노동권과 고용안정 사이에서 어디에 균형을 둘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느 한쪽의 권리만 절대적으로 우선한다고 보기보다는, 법은 두 권리를 모두 보호하려고 하면서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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